특허권리의 확장을 위한 이해
어릴 적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대단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변호사라고만 해도 어릴 적 법이면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국제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법을 모두 아는 변호사가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기 위해 각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 해도 국제특허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야 혼동하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국내에 특허를 받는 것과, 해외 여러 나라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권으로는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에서 까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은 또 그 나라의 절차에 따라 특허등록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라고 해도, 미국과 중국 혹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라도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원한 시점, 즉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알려진(공지된) 기술들을 가지고 이 특허발명이 새로운 발명인지(신규성), 그 개량정도가 진보한 것인지(진보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원일을 모든 나라에 동일한 날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어로 작성한 명세서를 영어로도 작성하고, 중국어로도 작성하고, 독일어로도 작성한 후, 모든 명세서를 같은 날에 각 나라에 송부하여 출원을 지시하면 되겠죠? ^^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각 나라들은 1883년 프랑스 파리에서 WIPO 주체아래 18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파리협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국도 1980년에 가입하게 됩니다.
동시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회원국 상호 간에는 자신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후 일정한 우선권 기간 내에 회원국 상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자신의 국가에 출원한 출원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한 경우라면, 반드시 내가 출원한 국가에서 동일한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우선권 주장의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타국에 출원하지 못한다면, 타국에 출원한 현실의 출원일로 인정받게 되므로, 자신의 출원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12개월 이내에 한국 내 출원을 기초로 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파리협약국인 타국에 출원을 함으로써 이러한 동시출원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국제출원'이라고 불리는 PCT 출원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많이 제안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출원한 후, 미국에, 중국에 각각 해당 나라에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지만, PCT출원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여러 국가에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것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번에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PCT출원을 하게 되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각 국가에서 출원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각 국가에서 특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결국은 모든 나라에 출원을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나라에 한 번에 등록을 인정해 주는 '국제출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공동체 출원은 최근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이야기하기는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기존 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럽공동체 출원은 위의 PCT출원과는 다르게, 출원 및 심사절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된 경우에, 유럽공동체 국가에 효력을 확장(각 국가에서 등록효력을 인정받기 위해)하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심사는 통일되게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이 된 경우 각 나라에 해당 등록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한 별도 절차(번역문 제출 등)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이마저도 필요가 없어질 것 같으니 이런 제도의 선택과 함께, 최근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으로 등록무효에 대한 전속관할의 적용의 유예가 가능한 시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이다 보니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출원, 물론 다른 디자인이나 상표출원도 마찬가지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각국에 모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는 요소요소에 중요한 기한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다면, 필요한 순간에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소중한 특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