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특허로 되기까지

같은 발명이라도 다른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by 함영석 변리사
모든 발명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을 떠올리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특허로 만들어 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를

누군가 따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어느 정도 규모나 체계를 갖추어서

내부적으로 '발명신고서'라는 양식으로 발명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실제 특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해당 발명이 '아이디어'수준에 있거나,

아직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수단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발명자들의 경우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

도저히 이 아이디어를 그냥 둘 순 없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발명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만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 냈지만,

실제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아이디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실현 수 있는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상으로 강학상 이야기하는 반복 실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법률상으로는 당업자에 의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출원을 위해 발명을 명세서라는 양식에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명세서의 기재내용을 통해 그 발명이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허법상 명세서의 기재요건이자,

발명으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구현가능한 현재의 기술들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AI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AI를 이용한 다양한 발명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이용가능하고 실시가 가능한 AI 기술을 이용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물론, 내가 이용하는 기술이 특허기술에 해당한다면,

등록 이후에라도 해당 특허권자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즉, 내가 모든 기술을 알고, 구체화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존의 기술들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여 특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을 단순히 그대로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만드는 또 다른 발명을 하게 됩니다.

변리사들은 어찌 보면 발명내용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발명들이 현재 아이디어 수준인지,

구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특허로 출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명자와 협의하며, 함께 발명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술이 그대로 담긴 특허는
특허로서 가치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기술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많은 회피수단과, 수많은 변형가능한 구멍을 그대로 둔 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남에게 내 아이디어를 특허공개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를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갈 때,

최소한 발명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사상'이

다양한 모습과 변형된 실시예로 확장되어

최초의 발명자의 기술적인 사상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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