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과 저작권 등록의 실익
디자인권의 한계, 저작권이 열어주는 또 하나의 보호 전략
패선산업 분야는 사실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분야의 많은 상품들이 나오지만, 상품의 단순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에 화채 되어 있는 색상이나 다양한 모양들 역시도 하나의 창작성 있는 디자이너의 창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패션관련하여 다양한 제품,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의 제품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각 제품들 자체의 외관 즉 디자인의 형태로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보다 현행법상으로는 적절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는 제품의 외관에 국한되다 보니 패선분야의 다양한 창작적인 요소가 포함된 제품들의 형태를 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패션산업분야에 대해 특화된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법적인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 안나수이의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류에 대해서 해당 의류에 그려진 꽃모양과 유사한 모양을 의류에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Anna Sui Corp. v. Forever 21, Inc., 2009 U.S. Dist. LEXIS 33044 (S.D.N.Y. Apr. 17, 2009)>
(출처: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8605)
위의 사진이 안나수이의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류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의류인데요.
먼저, 의류의 형태 자체를 보게 되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마 부분의 하단부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상단 부분에 모양이냐 라인,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디테일한 모양들도 사실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나수이가 의류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나수이가 만일 이러한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류 자체를 디자인등록으로 등록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의류에 표현된 창작적인 줄무늬와 꽃이 결합된 모양도 물론 보호대상이지만, 의류의 외관의 형태, 즉 의류의 외관의 실루엣의 형태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의류의 형태를 전혀 다르게 하면서, 그 의류에 표현된 줄무늬와 꽃이 결합된 독특한 모양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디자인보호법상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 즉 의류에 대한 점은 유사하지만, 실제 의류의 외관의 형태와 의류에 표현된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전체적으로 두 의류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비침해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외관’이 더욱 중심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 안나수이의 의류에 포함된 줄무늬와 꽃모양이 결합되어 표현된 저 도안이 창작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해당 도안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류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수이의 의류에 표현된 검은색 줄무늬와 꽃이 결합되어 표현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F사의 의류에서는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창작적인 해당 도안을, 동일한 제품종류인 의류가 아니라 가방이나 다른 제품에 적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의류와 가방은 전혀 다른 물품에 해당되어, 디자인유사판단의 전제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으로는 의류나 가방의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해당 제품에 표현된 저 줄무늬와 꽃모앙으로 표현된 저작물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더욱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사실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로고와 같이 물품이 전제되지 않거나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지만, 최근 이러한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상으로 편입하려는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확인해 보니, 입법에 성공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에 표현된 창작물을 해당 제품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입니다.
즉 패션산업의 다양한 디자인들은 단순히 의류나 가방과 같은 제품 자체의 디자인도 있지만, 의류와 같이 그 형태의 변형이나 디자인이 실용성 측면에서 변경의 한계가 있는 바, 그 의류나 가방에 표현된 어떠한 도안이나 그림 자체가 창작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관련 업체들의 강의를 가보면, 이러한 도안이나 그림을 무척이나 신경 써서 창작하려는 디자이너분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자체를 디자인로도 등록할 수 있지만, 제품에 표현된 도안이나 그림 자체가 창작적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그림 등의 카피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침해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 역시도 ‘등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과 달리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창작물의 창작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제품 자체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그림이나 도안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추후에 이를 모방한 제품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시 창작의 선후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