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통해 권리는 다시 만들어진다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치, 제어방법, IT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 특허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게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문상의 제한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이라고 해서 범죄에 이용되기 위함이던지 그러한 목적으로 보이는 발명들은 배제된다는 것이죠(특허법 제32조 참조).
그러므로, 특허법상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지만(특허법 제2조 제1호 참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의미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녹아든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내가 독점적으로 쓰는 것과 동시에,
남들이 쓰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입니다.
특허가 적용된 상품으로 본다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미국 등과 같이 권리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등을 반영해서 국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단순한 손해액수를 넘어 손해액수의 5배까지 인정해 주게 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을 특허로 받는 것은, 특허로 만들어지는 권리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기술을 단순히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도 권리보호의 큰 실익이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기술을 토대고 작성되는 것을 특허명세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작성되는 내용 중에, 오늘 특허권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청구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청구항에 적힌 문자로 된 표현이나 구성이 바로 실질적으로 법적분쟁의 발생 시 나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면이 내 기술과 동일하다던지, 그 안에 상세한 기술의 설명이 내가 개발한 기술과 맞다고 판단된다고 하여서, 출원명세서가 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 검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반의 반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내용이 권리화되지 않았거나, 내 권리가 너무 협소하여 누구나 손쉽게 기술회피가 가능한 권리라면 특허등록받을 의도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권리취득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어, 조금 좁은 권리라도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라도 발명자가 이러한 권리의 범위의 확대나 축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변리사와의 소통을 통해 나의 기술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허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발명을 특허로 작성할 때,
[권리 1]
유리로 만들어진 투명한 컵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는 투명한 컵 중에 '유리'로 만들어진 컵이 바로 발명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2]
무기재료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투명한 컵
이건 어떨까요? 유리가 무기재료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뭔가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이는데요. 투명하게 만든 소재 중, 무기재료가 포함되면 모두 발명자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리 3]
투명하게 만들어진 컵
네, 이건 만일 세상의 투명한 컵 자체가 없고,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소재를 불문하고 투명한 컵의 경우 모두 내 권리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컵도 나의 발명의 권리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내가 유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소재를 한정해서 특허권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등록가능성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권리범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물론, 마지막 청구항은 실무적으로 보면, 기능적인 청구항이 될 수 있고, 불명확한 기재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극단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만든 것을 특허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그대로 청구항에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청구항의 한 문구로 특허권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한 문구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를 잡아내 수 있는, 그렇게 특허의 세계는 기술을 넘는 법적 다툼이 있고, 어찌 보면 이공계의 기술처럼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닌, 또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엔지니어이거나 개발자, 또는 이공계 계통의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경력과 실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구 하나지만, 실제 우리가 특허소송을 하고 판단을 받는 곳은 사법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사들이 그분들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변리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증명과 끊임없는 설득이 바로 특허소송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특허는 좀 더 단단해지고, 권리는 보다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과 설득의 첫 단추가 바로 특허출원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특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도 필요한 것 같고,
발명자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이상, 이제 우리는 한배를 탄 동역자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