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창업하다

나의 창업아이디어가 재산입니다.

by 함영석 변리사

음식점을 창업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음식점에 내놓을 메뉴판에 음식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 음식인지, 기존에 잘 팔리는 음식을 잘 만들어 팔지,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계약할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그다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없겠지만,

내가 직접 음식점을 여는 경우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내면서 창업하는 모든 과정에 내가 만들어내는 지식재산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음식점의 간판을 내걸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음식점의 이름입니다. 가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적어놓았던 '상호'를 물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상호를 적어 놓기도 하니, 음식점의 이름을 제대로 한번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음식점을 표시하는, 다른 음식점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간판에 '치킨집'이라고 써 놓으면,

물론 그것도 나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치킨집은 치킨을 만드는 음식점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창업한 나의 치킨집을 특정해서, 다른 집과 식별되는 이름은 될 수 없겠죠? 그렇게 '식별력'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야 상표법적으로도 등록을 받는데 좀 더 용이해집니다.


2. 음식점에서 팔 메뉴를 한번 정해봅니다.


음식을 새롭게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음식을 만들 레시피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주변에 음식점을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어딘가에 가서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을 들여 배우고 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지방 어딘가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하는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레시피는 '영업비밀'이죠. 맛을 보고 레시피를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맛을 보고 레시피를 알정도라면, 누구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라도 선점하여 독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레시피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들의 밀키트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모두 특허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레시피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해당 내용물의 구체적인 내용, 성분비나 비율 등으로 등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동일한 밀키트를 만들면, 그 밀키트의 내용물을 분석하면 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된장찌개만 먹어보고, 들어간 재료 이외에 그 재료들로 어떤 순서로, 어떤 온도로, 조리를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오히려 영업비밀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특허받은 된장찌개'라고 꼭 쓰고 싶다면 조리법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극비의 노하우는 특허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대로 따라 해도 맛을 따라 할 순 없으니까요


3. 음식이름도 직접 정하실 건가요?


음식이름은 대부분 상표라고 하기 어렵죠?

위에 치킨집처럼 '치킨'이 음식을 나타내는 이름 자체이지,

누군가 치킨을 만든 특정 주체를 나타내는 표장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참 떠들썩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덮죽'사건을 생각해 보죠

음식을 새로 만든 경우라면, 음식의 레시피도 있겠지만, 이에 따라붙은 이름도 새롭게 만든 경우인데요

여기서 '덮죽'은 그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지만,

상표법상 '덮죽'을 '음식'이라는 상품에 등록받게 되면, 위 레시피로 만든 음식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에 '덮죽'을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덮죽'이 조어상표인 경우라면 말입니다.

'덮죽'의 표장을 누군가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이 먼저 출원해서 한창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변리사가 나와, 이런저런 법률적 조언도 해주고, 직접 담당을 한 것 같더군요.


물론, 핵심은 먼저 출원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이 케이스는 '덮죽'이 방송을 타고 단기간에 너무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마치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법적 지위를 가져 해당 상표를 다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방송을 타지 않은 채, 지방에서 조용히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면, 후발주자의 상표 선점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용입증을 통해 법률상의 '선사용권'으로 사용자체는 유지할지 모르나, 결국 수요자는 후발주자가 원조로 알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4.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게 내부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을 비롯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건물의 내부 디자인이나 장식 등의 경우에도 결국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진 성과물로 인정해서 이러한 내용을 무단 사용한 경우도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를 하며


음식점을 하나 창업을 하는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특허도 그렇고 모든 지식재산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 대단한 거라면,

그건 아마도 등록증만 있는 쓸모없는 특허나 상표 그리고 디자인일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 하나, 나의 경쟁력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빠르게 정보가 퍼지고, 공유되는 세상에서,

나의 아이디어는 초단위로 퍼지고, 공유되고,

그렇게 모방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