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설명]
작년 9월 정부는 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세법 조문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르면, 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즉, 낮은 세율 적용뿐만 아니라 타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아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매력적이다.
그런데 7월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특례규정 상품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는 조문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조문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규정이라 보도했고, 기재부는 "고소득·대재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모부동산펀드의 가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해명은 아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가입은 허용하되 9% 세율과 분리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세법개정안을 읽어 보면 애시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일단 내년 시행될때까지 지켜봐야할 듯하다.
아래는 7월 22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내용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아래는 28일 기재부에서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이다.
2020. 7. 29.(수) 한국경제(가판)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공모부동산펀드
가입 금지 세제개편안, 부동산 간접투자에 ‘찬물’」 기사 관련
<보도내용>
□ ’20.7.29.(수) 한국경제(가판)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공모부동산펀드 가입 금지 세제개편안, 부동산 간접투자에 ‘찬물’」 기사에서
ㅇ “공모 부동산펀드 가입이 불가능”, “정부ㆍ여당이 건전한 공모투자까지 옥죄려 한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저축지원 목적인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고소득ㆍ대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서공모부동산펀드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ISA → (개정) 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은 2.9억원*이며,금융소득이 가장 적은 2~3천만원 구간의 평균 소득도1.2억원**수준(’19년 국세통계연보)으로 이들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득을 제외한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
** 금융소득을 제외한 평균 소득은 약 1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ㅇ 금번 개정안은 세제혜택만을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선택사항이며, 내년 이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공모부동산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