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율 개정 관련하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개정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예정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28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7.31~8.3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4 국회 본회의 예정일
8월 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열리기만 한다면 『지방세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며,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됩니다
현재 주택 취득시에는 개인, 법인 모두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이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① 개인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8%,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1~3%, 3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12%,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② 법인은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12%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에 대하여는 종부세 공제액 폐지, 종부세율 중과 등 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취득세 역시 그 종부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세율 12%를 적용함으로써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됩니다
7.10 대책이 발표된 직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한 언론사 뉴스에 출연하여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증여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현재 증여로 취득하면 3.5%의 세율에서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이라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그 외는 3.5%로 기존과 동일).
오늘도 통과되기 전 증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만약 10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부담해야하는 취득세율은 3,500만원이나 개정 후에는 1억 2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무려 8,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증여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앞으로 진행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