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 한도, 공제금액
직장인 분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달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현황과
공제 금액 등을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안 챙긴 공제항목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남은 기간동안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벌써 올 한해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처럼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지금이라도 해볼만한 게 있을까?
다행히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금액까지 상향되어
더 큰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50세 미만인 분들의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하여 7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5%,
초과하는 분들은 12%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하여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5%,
초과하는 분들은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연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35만원,
연봉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은 108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제외)
그런데 만약 9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납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 한도액은 600만원이므로
한도초과액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90만원,
5,500만원 초과라면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 제외)
만약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
납입한다면 공제금액은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합하여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한도액은 600만원이므로
한도초과액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결국 연금저축 한도 이내분 600만원과
IRP 200만원을 합하여 900만원 이내이므로,
800만원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20만원,
5,500만원 초과라면 9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 제외)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가올 연말정산에 지금이라도 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