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연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역시
대략적인 주식 양도세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매매시기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야
어차피 대부분 대주주에 해당되시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국내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57896813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우선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양도세 계산 시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종목 중에
손실 상태에 있는 종목 중
일부를 실현시키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올 한해동안에 해외주식(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포함)을 매도로 인한 수익 및 손실은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중 애플 주식 일부를 팔아
매매차익 1,0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대로라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약 165만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손실 상태로 보유중인 디즈니 주식
일부를 팔아 500만원의 손실을 확정했다고 치자.
애플 수익 실현분 1,000만원과
디즈니 손실 실현분 500만원을 통산하여
남은 500만원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세 55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손실 상태로 보유중인 해외주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일/취득일,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모두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적용되는 환율 역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23453252
결국 수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하려면
둘 다 올해 안에 실현되어야 한다.
즉, 수익난 종목 매도 결제일과
손실난 종목 매도 결제일이 모두
2023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사 MTS나 HTS에 매도 주문을 넣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뜨면,
그 날은 매도계약 체결일이지 결제일이 아니다.
그러면 결제일은 언제일까?
각 국가마다 결제일 계산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T+2)다.
미국의 경우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후(T+3)다.
결제일이 2023년이 되려면
이번 달 몇 일까지 팔아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증시 휴장일은
12.25일, 12.29일이다.
따라서, 12.26일까지는 매도해야
12.28일이 결제일(T+2)이 된다.
미국의 경우 12월 증시 휴장일은 12.25일이다.
그치만 미국은 결제일이 T+3일이므로
손실 상태인 종목이 있다면
역시나 12.26일까지 매도해야
12.29일 결제일이 되어
올해 수익실현한 종목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만약 12.27일에 매도한다면?
결제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므로
올해 수익실현분과 통산이 불가능해진다.
참고로 각 국가별 증시휴장일은 아래와 같다.
각 국가별로 결제일 및 휴장일을 감안한 마지막 거래일은 아래와 같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각 국가별 일정 확인하시어
맞추어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