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저가로 매매하면
세금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시세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6억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녀 입장에서 본래
그 동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0억원을 지불해야 가능할텐데,
부모님 덕분에 6억원에 살 수 있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처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가로 취득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로 취득했다고 본다.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하고자하는 물건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고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물건의 매매가 있었다면, 바로 그 가액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시세 10억원을 시가라고 가정해보자.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가
6억원에 매수했으므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녀는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저가 양도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라든가,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춰둬야 한다.
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더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거래는
세법상 규정에만 맞추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실질을 파고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