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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02. 2024

신혼·출산가구 및 청년지원,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재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전자책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주제별로 뽑아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첫번째로, 

혼인·출산·청년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이 담겼는데 

국회 통과 이전 기재위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기재위에서 당초 정부안 내용대로 통과시켰다.


거기에 추가로 기재위 단계에서 

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까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기존에 있던 5,000만원 공제금액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로써 신혼부부 또는 최근 출산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씩, 

남편과 아내 합쳐 양가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신설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5년 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규정이 3년 더 연장되었다. 


이에 2026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에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올해 지급받는 분부터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연봉 요건도 폐지되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정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으로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5년 간 적립하여

만기 해지 시 최대 6%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되며

정부기여금까지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및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연 1~3% 대의 저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그동안에는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각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선 접수분에 당첨 효력이 인정되고

인정받지 못한 당첨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역시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100만원이며,

이자율은 최대 4.5%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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