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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03. 2024

연말정산 및 금융 세제,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재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전자책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주제별로 뽑아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첫번째로는 혼인·출산·청년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09777272


오늘은 두번째로 

연말정산 및 금융 세제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주택 이하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저 연 300만원부터 최대 연 1,8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86422330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고,

한도금액도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최저 연 600만원에서 최대 연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연봉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한도가 적용되는데, 

작년까지는 납입액 연 240만원을 한도로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젊어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 시 

납입액에 대해 600만원(or 900만원) 한도로 

소득금액에 따라 16.5% 또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55세 이후가 되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수령 시 우선 3.3% ~ 5.5%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하면 

타 소득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추가 과세됨으로써 세 부담이 높아진다. 


정부에서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연금수령하시는 분들의 세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일반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발행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에 대해 15.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및 발행을 위해서는

국채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개인투자용 국채 세제혜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법개정안에 담았으나 국채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 하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올해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된 외국법인 등에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는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규정은 

2013년이 지나면서 일몰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보유금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아마도 지난 연말 세법개정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다 싶다. 


세법상 대주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99312093


이로써

작년 말 기준 50억원 미만 보유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올해에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주식 양도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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