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Jan 04. 2024

금투세, 폐지되나요!? 진짜로 가능할까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폐지

작년 12월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인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이어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거들면서, 

올해 투자자 분들에게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가 

최대 이슈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네이버


금투세는 정확히 어떤 세금일까? 

어떻게 과세된다는 말일까?


현재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② 양도소득

③ 과세 제외(비과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얻는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에서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제외.


이런 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이 구분된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처럼 현행 과세방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대로 과세되다보니, 

동일한 성격의 투자 이익임에도 

과세소득이 달라지거나 

열거된 소득은 과세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대주주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는 식인거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 방식과 

이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목이 신설되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 후 22%(27.5%) 세율로 계산된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금투세는 지난 정부에서 신설되었지만, 

살펴보면 오히려 금융 투자를 많이 하시는 

자산가 분들에게는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현행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15.4%로 분리과세 후,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과세되어 

한계세율이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타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분류과세),

22% 세율로 세금만 내면 끝나기 때문이다.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치만 반대로 일반 투자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 

개미 투자자 분들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 있다. 


개미 투자자 분들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투자해서 얻는 매매차익은 

현행 세법대로라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22%, 27.5% 세금을 내게 되면

세후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주식하면서 수익내기도 어려운데

겨우 얻은 수익에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인거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것, 

게다가 증권시장 개장식 축사로 선언한 것은  

개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환호할만하다. 


그런데 정말로 폐지될 수 있을까?  


사실 금투세는 과거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이미 한 번 미뤄진 전례가 있긴 하다. 


그래서 작년 말 관련 포스팅 쓰면서 

2025년 시행이 또 다시 연장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다.


(지난 채권 투자 세금에 대한 포스팅 내용 중 일부)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37171238


그치만 쉽진 않아 보인다.

금투세는 이미 소득세법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한다. 

출처: 2022년 세법개정안(기재부)


지난 정권에서 신설된 법 조문인데

야당에서 쉽게 국회 통과를 동의해줄 것 같진 않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미 야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변수는 총선이 될 것 같다.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도

여론을 반영하여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판단 시 

가족 합산에서 인별로 변경되었고, 

금투세도 2년 연장된 바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될까?


어쨌든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작가의 이전글 연말정산 및 금융 세제,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