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중과세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597221903
만약 부동산임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본점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한다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될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지점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서 지점에 해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②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한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①번은 충족한다고 봐야한다.
다음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인적설비란
설립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임대용 부동산 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물 1층에 관리실을 두고 관리인을 두어 상주시킨다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만약 집합건물 내에 한 개 호수만을 취득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실 및 관리인이 있더라도
내가 설립한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한편, 법인의 본점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내에 이미 기존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대도시 밖에 법인(본점) 설립했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점 주소지가 공유오피스이거나
전대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본점 및 지점 설치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다양한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리스크 파악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