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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an 30. 2024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 아닌가요?(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거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거다. 


특히 지난 1.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우선 1.10 부동산대책 내용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소형주택,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될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18935041


 1.10 부동산대책, 1주택자에겐 큰 메리트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24981981


소형신축·지방미분양주택, 사야할까요?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34194314


지난 1.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3일 기재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종부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① 2024.1월 ~ 2025.12월 준공된 


②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③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④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을


⑤ 2025.12.31까지 취득 시


취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곧 발표할 듯 싶다.)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10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중에서 

신축주택이 아닌 소형 기축주택(아파트 제외)을 

2024.1월 ~ 2025.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고 발표하였으나


마곡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아직 보이질 않는다.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소형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판단 시에는 주택 수 제외되나, 


이미 지어진 기축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듯 싶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될 방법은 없는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기존 세법 규정은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1. 거주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에

보유중인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다.


참고로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하지만 오피스텔은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란? 


[출처] 부동산 세금의 정석, 지병근 지병규 오준석 공저, 더존테크윌


2. 양도세 중과


2018.04.01 이후 매입 임대 등록하는 주택이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출처] 부동산 세금의 정석, 지병근 지병규 오준석 공저, 더존테크윌


오피스텔의 경우 여전히 기존 세법 규정을 살려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또는 양도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요건이 깐깐하고, 특히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단순히 세금 혜택만 생각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기엔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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