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Feb 06. 2024

1주택+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케이스 살펴봅니다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 입주권 취득)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또한, 3년 이내에 팔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역시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입주권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에 기존주택에서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대체주택) + 1입주권(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2가지 경우와 달리 

기존주택이 아닌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건은 어떻게 될까?


① 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②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③ 기존주택 입주권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④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처럼 1주택 +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는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작가의 이전글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 아닌가요?(아닙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