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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Feb 13. 2024

부영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일까 증여일까?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는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한 사례는

이번 부영그룹 건이 최초인데,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같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네이버


그러면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더 유리할까? 


만약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직원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진다. 

기존의 근로소득에 장려금 수령액 1억이 합산되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카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 적용 후 

최저 6% ~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직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15%부터 38% 세율 구간 내에서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듯 하다.


만약 기존 근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이번에 수령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마 35%, 38% 세율을 적용받을 거다.

즉, 세금이 3,000만원 이상은 된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만약 증여로 본다면,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은 동일하다. 


증여세의 경우 1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려금 수령한 직원은 증여세 1,000만원씩만 내면 된다. 

(신고세액공제 반영하면, 970만원)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따라서, 내야할 금액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 보다는 증여세가 더 유리하겠다. 


성격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과 증여 중 어느 것에 가깝다고 봐야할까?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라기보단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과세할 지 궁금하다. 


한편, 부영그룹에서는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이 제안이 실제 세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더 많은 기업들에 긍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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