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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Mar 04. 2024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추징 사례 꼭 확인하세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이지만, 

3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란 

① 부동산임대업 등이 주된 사업 소규모법인,

②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중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수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정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 시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시한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②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③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④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⑤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⑥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⑦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⑧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⑨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위 사례는 국세청에서 직접 제시한만큼

법인세 신고 시 특히나 유의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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