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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Mar 22. 2024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해야 비용 처리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톨비 등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란 무슨 의미일까?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결국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세단, SUV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도 있긴 하다. 


우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모닝, 스파크 등이 여기에 해당할 거다. 

이러한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즉, 차량 관련 비용 전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8인승 초과 승합차.


예를 들면,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9인승 초과 승합차 역시

차량 관련 비용 전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는 

어떠한 요건과 규제들이 적용되는 걸까?


내가 모닝, 스파크와 같은 경차라든가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차량 관련 비용의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첫째, 올해부터 법인 명의로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회사 명의로 제네시스 G90 구매했다면?

또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등과 같은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했다면?


당연히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한다. 


아마도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간혹 연두색 번호판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차량들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분들은 운행이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즉,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이 중 출퇴근, 거래처 방문이나 직원 경조사 참석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율만큼을

차량 관련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규제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본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등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규제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가상가비, 리스료, 렌탈료 한도금액 

800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1,5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발생하는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보니 

2,000만원이 발생한다면 

그 중 한도 초과하는 500만원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의 경우라면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님의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넘어간다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는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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