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든 개인이든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야할까?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장은 동탄에 있지만
나는 서울에 살면서
집 근처에 가까운 세무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도 된다.
다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지만
관할이 다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래 양식 참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용)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원칙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
우선 법인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 현황도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과 업종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예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점포, 자기땅)
741400 경영 컨설팅업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장은 자가인지 임차인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임차라면 임대인 인적사항과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할까?
세무서 방문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제외)
- 주주명부 (개인인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라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