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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ul 18. 2024

1주택과 1분양권 대체취득 비과세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된다. 


세법에서는 기존 1주택자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어 기존 1주택을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2020년 4월 기존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3년 7월 B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2024.6월 기존 A주택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1주택 + 1주택 상태에서의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주택 + 1분양권 상태에서의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②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2020년 4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②번 요건을 충족했고, 


B분양권을 취득한 2023년 7월부터 3년 이내인 2024년 6월 A주택을 매도했기에 ③번 요건도 충족했다. 


B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 외 다른 주택을 없었기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해당하고, 매수일일 2020년 4월부터 매도일인 2024년 6월까지 2년 이상 보유했기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도 갖췄으므로 ①번 요건 역시 충족한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반드시 요건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파악이 잘못되면 비과세 요건 판단 자체가 다 틀려버릴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체크해야 하고, 그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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