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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을 통한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 관련 주요 내용 정리

그동안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절세에 활용해왔는데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고, 차등배당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벌어들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면서 그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기면서 앞으로는 사실상 법인을 활용한 절세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취득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8월 4일 본회의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취득시에는 12%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세율은 7월 11일 이후 매매계약하고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공포일은 행안부 국무회의일인 8월 11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유 주택의 소재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최저 0.5%에서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 법인인 경우 3%,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법인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됩니다


신규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됩니다. 이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인의 조정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이 폐지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전년도 보유세 합계액 대비 2주택 이하인 경우 150%,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200%, 3주택 이상인 경우 30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비율을 두고 있는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되는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본 법인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한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즉, 차등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법인 설립하거나 법인 전환할 때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킨 후 자녀에게 차등배당하는 방식으로 절세에 활용해왔었는데요. 이번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초과배당을 활용한 절세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이 신설됩니다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 후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을 막고자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104조의 33 신설)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X 지분비율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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