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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전세대출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국세청에서도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직장인 분들을 위해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를 따라가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한, 회사에서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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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장인 분들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도 없고, 회사 입장에서도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혹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관심있는 회사라면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 링크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직장인 분들 중 주담대, 전세 대출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금 이자 또는 원금 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란,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갚은 금액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대출도 위 요건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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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다만, 납입액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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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가로 공제한도가 한번 더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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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전세대출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까지 납입한 전세대출이자와 청약저축납입액의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보고 한도 400만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올해 내로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해서 소득공제 한도금액 400만원을 채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해당 소득공제 항목 역시 한도금액이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액.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쳐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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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800만원의 한도금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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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세액공제


최근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다. 

물론 월세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은 앞서 살펴본 공제항목들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연봉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월세세액공제 또한 아래와 같이 요건 및 한도금액이 있다.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연봉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            

              한도금액: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원            


직장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주담대, 전세대출이 있거나 월세로 거주중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잘 알아두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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