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표 30억 초과 분 50%' 에서 '과표 10억 초과 분 40%' 로 낮추고,
최저세율 역시 '과표 1억 이하 10%' 에서 '과표 2억 이하 10%' 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객 분들께서 증여세율이 아닌 상속세율만 위와 같이 변동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 않다.
위 개정안 내용에 따른 세율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증여세 관련 세무상담 진행한 고객 분께서도 올해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증여 시기를 올해와 내년 중 언제하는 편이 좋을지, 만약 내년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셨다.
증여재산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나을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
우선,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증여한다면 현행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약 970만원 발생한다.
내년에 증여하면서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율이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약 970만원 발생한다.
1.5억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이 1억으로 어차피 최저세율 10% 가 적용되므로, 개정 전후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2억 1,825만원이 발생하는 반면, 내년에 증여하면서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율이 적용된다면 약 2억 85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다.
내년에 증여할 경우 줄어드는 증여세는 970만원으로 10% 의 최저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높아지면서, 그만큼((1억 x 10% 차이) - 3%)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증여가액을 크게 높혀서 자녀에게 5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19억 5,455만원이 발생하는 반면, 내년에 증여한다면 약 17억 5,5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2억 가까이 된다.
이는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최고 50% 가 적용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최고 40% 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증여가액이 1.5억 이내라면 올해이든 내년이든 증여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진 않는다. 따라서, 세금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로 결정하면 되겠다.
증여가액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올해보단 내년에 증여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증여가액이 커질수록 내년에 증여함으로써 줄어드는 증여세도 점차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안 내용대로 국회 통과가 되어야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개정안 내용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듯 보인다. 통과 여부는 사실상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증여를 계획중이시라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편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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