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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 시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또한, 신고 할 필요도 없다.


그치만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전체 양도가액 중 12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비과세를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


전체 양도가액 중 12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비과세 양도차익을 제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image.png?type=w1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


그럼 만약에 지분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단은 어떻게 할까? 또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규 등에 따르면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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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20억 짜리 주택 중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유중인 50% 지분을 시가대로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은 10억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양도가액 자체만 보면 12억 이하라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 예규에 따라 1주택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주택 전체금액은 20억이므로 12억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유중인 지분을 양도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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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20억 짜리 주택 50% 지분을 소유하다가 해당 지분을 10억에 양도하였고, 전체 양도차익은 5억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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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0억 짜리 주택의 40% 지분을 양도하였고 전체 양도차익이 30억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


전체 양도차익 12억 중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6.4억(전체 양도차익의 88%)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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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해야지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전체 양도가액 100억에서 12억을 차감해야지 40억에서 12억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40억에서 12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낮아져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납세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아마도 향후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할 것이다.


세금 계산은 하나라도 빼먹거나 하나라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어쩌면 엄청나게 마음고생할 지도 모른다. 세금 신고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세액 계산 후 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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