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고 나면,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에 대해 주택 양도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양도차익이 줄면 양도세가 줄어드는데, 위 산식과 같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액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한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그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증축공사비용
물론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당초에는 자본적지출액에 관한 법적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수취·보관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법적 증빙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자본적지출액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서 그 주택 등 부동산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예규, 심판례 등을 통해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토지조성비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가스공사비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보일러 교체비용
반면에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TV,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등 비품 구입비
만약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전액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될까?
그렇지 않다.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 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코니 샤시, 거실 또는 안방 확장공사, 싱크대 공사비 등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공제되겠지만,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교체비용,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 중에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받고자 한다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공사계약서,공사견적서, 지출증빙 등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공제 항목 검토가 필요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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