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는 월세금액의 경우 2주택 이상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 과세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양도 시점에 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수자가 주택을 부수고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 이후 주택 건물 철거하는 조건을 넣으면 양도 시점(잔금 시점)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끔 시행령 개정되었다.
과거 폐지되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양도세 혜택 중 하나인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상 임대주택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었다.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요건이 과거와 다르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이하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는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므로, 제외된다.
앞서 설명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도 합산 배제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 한시적 배제 규정이 일 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피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다.
더불어,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었다.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12억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 지방저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억원으로 상향되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종부세의 경우 12억 기본공제, 보유기간 및 연령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결정되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종부세의 경우 12억 기본공제, 보유기간 및 연령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등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이 구체화되었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