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맡기려 하면, 왜 세무사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적 있었는지를 자꾸 물어볼까?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액을 금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조 특성 상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10억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자녀는 약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1억 씩 나누어 열 번에 걸쳐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1억 증여할 때마다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열 번이면 9,7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다면, 똑같이 10억을 증여했는데도 세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이 사전증여 합산 규정이 정해져있는 취지라 할 수 있겠다.
Q. 합산되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물론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이후 다시 1억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총 2억 증여).
금번 증여 분 1억에 사전증여 분 1억을 합산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증여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2억에 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다. 그런데 1억 증여했는데 사전증여 분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3천만원을 내야 한다면, 이건 이중과세에 해당할 거다. 이미 지난 증여 당시 증여재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천만원에서 사전증여 당시 산출세액 1천만원을 공제(= 증여세액공제) 후 남는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그 2천만원은 금번에 증여하는 1억에 20%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다.
과거에 1억 증여받으면서 10%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금번에 증여하는 1억은 20% 세율 구간 (1억 초과 5억 이하) 에 얹어지는 셈이다.
결국, 사전증여재산 합산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전증여재산까지 합하여 우리나라 증여세 누진세율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것 뿐이다.
Q. 그럼 사전증여하는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다. 가산하는 가액은 당초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시가 10억 아파트를 보유중이시라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게 되면, 약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당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몇 년이 흘러 시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그 때 가서 15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면, 증여세만 약 4억이 넘는다. 시가 10억에 대한 증여세보다 2배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시가 10억일 당시에 2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라도 증여받았다면? 이미 자녀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5억에 대하여 사실상 세금 한 푼없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10억 아파트를 증여세 부담하면서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되지 않는다. 가장 큰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사전증여 당시에는 시가 10억이었지만, 그 이후 집값이 상승해서 상속개시일에는 15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설사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상속 시점의 15억이 아닌 증여 당시 증여가액인 10억이 합산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5억에 대한 수 억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사전증여, 잘 활용하면 최고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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