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자녀가 막상 손에 쥐는 '세후 금액' 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증여 당시에는 자녀 투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산해서 증여 금액을 정하지만, 증여세 때문에 막상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필요한 자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다보니 부모님들께서 "그럼 세금은 부모가 대신 내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 대신 납부한 증여세 금액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한다.
결국, 자녀에게 세후 필요한 금액을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한 금액만큼만 증여해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럼 얼마를 증여해야 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만큼 맞출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정해보자. 이 때 자녀에게 실제로 1억 원이 남으려면 증여가액 "X" 를 구해야 한다.
세후 현금액을 1억 원으로 두고, 증여가액 "X" 를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산식 : X - {(X - 2천만원) x 누진세율} - (1 - 3%) = 1억 원
위 산식대로 계산하면, "X" 는 약 1억 8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즉, 부모님이 약 1억 860만원을 증여하면 이 중 약 860만원은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1억 원이 남는 셈이다.
다른 금액의 경우라면 어떨까?
세후 5천만원을 남기고 싶다면?
세후 2억 원을 남기고 싶다면?
케이스 별로 필요한 증여가액을 역산하여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세후 5천만원 남겨주려는 경우 증여가액]
부모님이 약 5,322만원을 증여하면 이 중 약 322만원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5천만원이 남을 것이다.
[세후 2억 원 남겨주려는 경우 증여가액]
세후 2억 원을 남기려면 약 2억 3,130만원이나 증여해야 한다. 이 중 약 3,130만원은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2억 원이 남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겨주고자 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다.
세후 5,000만원 → 증여세 약 322만원
세후 1억 원 → 증여세 약 860만원
세후 2억 원 → 증여세 약 3,130만원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세후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 증여세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여 계획 시 알아둬야 할 포인트
'증여가 필요한 금액 + 예상 증여세' 를 합산한 증여가액을 먼저 계산 후 계획 짜기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는 서로 증여공제금액이 다르므로 계산 시 맞게 반영하기
증여세 기한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하기 (기한 :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금액과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고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체크해본 후 증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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