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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Aug 24. 2020

금융소득發 건보료, 연금계좌로 부담 줄여볼까

[신문기사읽기] 200824 매일경제

지난주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세금 부담에 이어 올해 11월부터는 건보료 부담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 피부양자의 자격판정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때 건보료 부과대상소득은 금융소득 전체금액인데,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00만원인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금액은 0원이나 금융소득이 1,100만원인 경우 보료 부과대상금액은 1,100만원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다.


특히,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가격 9억(=재산세 과표 5.4억)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1,100만원 발생하고 금융소득 외에 타 소득은 없는 경우 기존까지는 피부양자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 11월부터 재산세 과표금액이 5.4억원을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 금융소득 1,100만원)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세 과표금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따라서, 앞으로는 연금계좌에 담아 향후 사적연금소득으로 수령하거나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유지 또는 건보료 부담 완화 측면에서 대안이 될만해보인다.  


아래 기사는 어제자로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금융소득發 건보료, 연금계좌로 부담 줄여볼까



입력 : 2020.08.23 18:55:31

김제림 기자



올해 11월부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연 1000만~2000만원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부양자였다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1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의 실질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의결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이 올 11월 부터 금융종합소득과세와는 별개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보수 외 소득(월급 외 소득)에 합산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에 합산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11월부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피부양자 역시 1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재산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일 때)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 상승분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건보료 부담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한 펀드가 20% 수익률만 올려도 배당소득이 1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연금 계좌에 담는 것이 낫다. 과세 대상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3.3~5.5%로 과세되고 당장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준다.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로 만약 비과세 대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라면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ISA, 장기주택마련저축, 브라질 국채 등이 있다. 다만 ISA는 이자·배당수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브라질 국채는 환율이 불안정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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