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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Aug 24. 2020

K-OTC 주식 양도시 세금문제는? 비과세 되나요?!

K-OTC 주식 양도소득세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입니다. 이 덕분에 투자자는 K-OTC 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투명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K-OTC 시장에서 주식매매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소액주주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대주주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25%,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대기업 주식 양도시 20%, 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 양도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소액주주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 판정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K-OTC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비과세'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K-OTC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달리 따로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K-OTC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과 달리 증권거래세법에는 이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이므로 0.4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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