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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Aug 26. 2020

동일연도에 주식 사고 팔았는데 대주주에 해당되나요?!

세법상 대주주 판정

상장주식 매도시 세법상 대주주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는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따질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특히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가액으로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을 동일연도에 사고 팔았다면 대주주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아래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0779 (2018.02.06)


[제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




예를 들어 A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 1억원 어치를 매수하였다가 8월 보유 주식 전부를 1억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 발생한 상황에서 A가 세법상 대주주라면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나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율 요건(1% 이상) 또는 시가총액 요건(직전사업연도말 10억원 이상)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일은 사실상 없을테니 지분율 요건은 논외로 하고(삼성전자 시총이 300조가 넘으니 1% 이상 보유하려면 3조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A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시가총액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0원). 따라서, 이 경우 A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A의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 1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도 A는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걸까요?

위 예규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A의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올해 4월 이후부터 삼성전자 주식 양도시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A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A의 아버지가 세법상 대주주이므로 A 역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규대로라면 어느 한 종목의 주식을 사기 전에 나의 직계존비속, 즉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녀, 손주, 외손주가 해당 종목의 보유주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혹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따져봐야하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위 예규와는 상반되는 해석을 한 심판례도 있습니다.


▣ 조심2018서0816 (2018.05.23)


[제목]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조세심판원에서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에 따르면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는데,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주주 1인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이처럼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랐기에 홈택스 인터넷상담에도 문의를 남겨보았는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母는 A종목 주식을 2019년 12월 말 현재(12월 결산법인) 약 20억원 보유(12월말 당시 본인은 미보유)


- 본인은 A종목 주식을 4월 중 취득


- 본인은 A종목 주식을 5월 중 매도


이 경우 본인은 A종목 주식 매도시 대주주에 해당되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갑설. 매도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직계존속인 母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므로 자녀(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


을설. 매도일 직접 사업연도말 현재 본인은 전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3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아래 행정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 상담관의 견해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러우시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과세당국에서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주식이 없더라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본인 역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A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 1억원 어치를 매수하였다가 8월 보유 주식 전부를 1억 5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국세청 예규에 따라 A 역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덧붙이자면, 2023년부터는 어차피 세법상 대주주 개념이 사라지고 전면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주주 판정 문제는 2022년까지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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