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세금
전환사채란 채권을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전환권)이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향후 매도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령시 『소득세법상』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표면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전환시 보유기간동안 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상』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만기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율(표면이자율 +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더라도(=표면이자율 0%)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식으로 전환시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 2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법인 46013-1068 (1997.04.16)
[제목]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요약]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 +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전환 이후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환권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향후 주식매도시 차익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상장주식은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