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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06. 2020

스톡옵션 행사시에도 세금 내야 하나요?!

스톡옵션과 세금

최근 SK바이오팜 직원 207명 중 70여명이 퇴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장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팔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임직원이 받는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 차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근무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처럼 구분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 과세소득(=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금전 외의 것을 얻을 경우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금전이 아닌 주식을 얻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의 가액이 수입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 당시의 가액'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즉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행사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 시가의 계산 ]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 3천만원 이내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연 3천만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연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②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향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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