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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08. 2020

부의 대물림 수단 악용…차등배당, 세부담 는다

[신문기사읽기] 200908 중앙일보

그동안 자녀에게 증여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등배당이 활용되어 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시 부모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한 배당금은 대신 자녀가 받는 방식이다.


자녀는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으므로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을 증여이익으로 보되,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배당을 받는다면 어차피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야 당연하므로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초과배당 받는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부의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행위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회피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그동안 개정되어 오지 않다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비로소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 부터는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진행해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기사는 오늘자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부의 대물림 수단 악용…차등배당, 세부담 는다



기사입력 2020.09.08. 오전 12:05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소액주주에게 자신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판례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세무상으로도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례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의 경우 유의사항은 반드시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 즉 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을 해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당 당사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악용 행위라며 조세의 형평성 차원의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사실 현행 체계에서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거액의 초과배당이 이뤄져 자녀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더라도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비례한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주주와 자녀가 각각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등배당 방식을 통해 조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증여 목적으로 이뤄지는 차등배당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한 현행법 체계 내에서 허용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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