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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21. 2020

“주식 쌓아 물려주자” 자녀 둔 동학개미 신풍속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올해 초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폭락했던 주가가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반투자자들이 국내증시의 빠른 주가 회복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녀를 둔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어린 자녀에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회사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주식 열풍과 낮은 은행 금리가 맞물리면서 자녀의 미래 자금 마련을 위해 예금, 적금 등 은행 저축이 아닌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해주자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주식 증여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긴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자.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0년 10월 5일이라면 말일부터 3개월인 2021년 1월 31일까지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의 무상 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이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그 대납액만큼 자녀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시점에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포함해서 증여해야 할 것이다.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넘겨주는 그 금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지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따르지 않고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이처럼 상장주식만 달리 규정하는 이유는 주식 가격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에 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알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며, 증여일의 가액보다 더 커질 수도 또는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2천만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 어치의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 방금 설명한 2천만원 공제액은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공제액 적용범위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서 직계존속이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버지가 증여한 시점에 이미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증여하는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상장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에 딱 맞춰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 후 2개월간 주가 상승할 경우 종가평균액이 높아지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을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증여하거나 2천만원만큼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빈번할 경우 차명계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빈번하게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자녀 명의를 활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자녀 명의로 주식 취득 후 사실상 부모가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차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인출 등 실제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폭탄을 맞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 뒤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 증여를 할 때에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분위기는 자녀에게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 특히나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 1순위라 볼 수 있다. 반드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해 본 후 진행하길 바라며 적어도 위 내용만은 꼭 알고 가자. 마지막으로 9월 20일자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한 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차곡차곡 주식 쌓아 물려주자” 어린 자녀 둔 ‘동학개미’ 신풍속



입력 : 2020.09.20 22:17

수정 : 2020.09.20 22:18

임아영 기자



수수료 절약하려면 비대면 개설


아이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


3개월 내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


잦은 매매로 수익 땐 증여세 추가


장기투자·교육 차원 접근해야


A씨(40)는 8월부터 9세 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부어주던 청약저축을 5만원으로 줄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3주씩 사주고 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10년 뒤 아이 대학 등록금 등으로 쓸 미래 비용을 불리는데 ‘은행 저축’은 낡은 방법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사교육비에 무리하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금융 지능을 길러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은행 금리도 낮아지면서 자녀의 미래 자금 마련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유행에 휩쓸려 장밋빛 기대만 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구체적 방법과 유의할 점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 명의 계좌부터


먼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거주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따로 서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 가서는 성인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처럼 부모가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분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일부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난 뒤 증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다.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로그인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증권 계좌 개설 후 돈을 입금할 때 잊지 말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증여일이 9월2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하지만 소액을 월적립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를 매달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 비과세’다.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과거 10년 동안 지급액을 체크해봐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돈을 2000만원 받아 주식을 샀지만 부모 주도하에 잦은 거래를 해 가치가 증가했거나 투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인허가 등의 사유로 인해 5년 내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가 증가한 만큼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태우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는 증여세 비과세금액을 일시 납입해 장기투자하거나 일시납이 어려울 때는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투자금에 대한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장기투자·금융교육으로 접근해야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를 통해 자녀의 경제관념을 건전히 하고 금융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 범위 내에서 저축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투자한다면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로 장기투자에 나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여전히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창출하는 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지만 그런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제 투자할지 예측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장기투자가 정답은 아니고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도기업을 선택해서 장기투자하는 모습으로 가야 승산이 있고, 현명한 투자에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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