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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23. 2020

앞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중과되나요?!

개정된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어제 고객 한 분이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2주택자인데, 서울 소재 아파트를 한 채 더 취득하면 취득세가 8%인가요 12%인가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완벽히 숙지되지 않아서인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도 공부할 겸 오늘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 매수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대책' 발표에 따른『지방세법』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아파트 등 주택의 유상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개정된 『지방세법』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은 "4%"이며,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2020.08.12 신설)]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20.08.12 신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020.08.12 신설)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8.12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2020.08.12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8.12 신설) 


▣ 지방세법부칙 [2020.08.12 법률 제1747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4항, 제10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처럼 8월 12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의 유상취득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주택 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3%, 8%,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③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④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⑤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2%

⑥ 법인,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시 : 12%


한편, 개정된 취득세율은 공포일인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부칙에서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 체결일이 7월 1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취득시기가 공포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종전세율을 적용할지 개정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분양계약)했다면 : 공포일(8.12) 이전/이후 취득 모두 종전세율 적용

② 7월 11일 이후 매매계약(분양계약)했다면 : 공포일(8.12) 이전 취득 - 종전세율

                                                            공포일(8.12) 이후 취득 - 개정세율

이처럼 앞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보유한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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