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2020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금융세제편

어제 오후 기재부에서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 세법개정안』 중 금융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금 관련한 주요 화두는 ①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른 금융세제 이슈와 ②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인한 부동산 세금 이슈였습니다. 이 중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 기재부는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개편안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설명하며 설득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지난 주말 대통령이 개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주식양도세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결국 기재부는 지난 금융세제 개편안보다 다소 완화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선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

2.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3. 펀드과세체계 개선


기재부는 그동안 금융소득은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불가하다는 불합리가 있었고,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 결정의 왜곡을 불러왔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개편안 때 발표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지난 개편안에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2년, 2023년에 걸쳐 0.1%p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0.02%p 인하, 2022년은 변동없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도입됩니다.



지난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했듯이 세법개정안에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관련 조문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개편안에서 봤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요. 다만, 지난 개편안에 비해 달라진 점을 보자면 ① 당초 개편안에서는 이월공제 기간 3년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5년으로 확대된 점, ② 국내주식의 경우 당초 개편안에서는 공제금액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내주식과 공모국내주식형펀드를 합하여 5천만원 공제한다는 점, ③ 당초 개편안에서는 잠정원천징수세액 월별 원천징수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기별 원천징수로 완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들은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 반영된 것인데, 특히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 → 5,000만원으로 늘고 이월공제 기간이 3년 → 5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펀드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여러 개의 펀드에 투자하여 A 펀드에서는 100만큼 이익이 발생하고 B 펀드에서는 200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는 100만큼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소득 산정시에는 손실 200이 0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100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A 펀드 내에서 채권양도소득으로 100만큼 이익이 발생하고 주식양도차손이 200만큼 발생한다면 실제로는 100만큼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항목이라 채권양도소득 100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반영하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발생하는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펀드 과세체계 개선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만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도입, 펀드 과세체계 개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모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022년 도입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예를 들어, 기사 제목이 "동학개미가 이겼다"라던가..) 금융투자소득 관련해서만큼은 기재부가 당초 개편안보다는 많이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세제쪽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음번에는 『2020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