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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내야 하나요?!

손실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어느덧 7월도 끝나가고 이제 8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8월은 2020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과세대상 주식 매도분에 8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장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보고 팔았어요~ 어차피 손실인데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습니까?"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당연히 신고하셔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결손금은 소득별로 통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차피 가산세도 없을 텐데 신고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아래 두가지 이유에서 되도록 신고하시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① 내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는 '무신고자'로 조회될 것이고, 담당 직원분들은 내가 손해를 봐서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해서 신고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미리 결손으로 신고한다면, 신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②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손익통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 소득별로 통산이 가능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및 비상장주식

ⓒ 파생상품


따라서 내가 세법상 대주주인 A종목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판 후 동일연도에 세법상 대주주인 B종목 주식을 팔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A종목 주식의 손실분과 B종목 주식의 이익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위에서 구분하는 ⓐ,ⓑ,ⓒ 그룹 내에서만 서로간의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장주식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비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소득 구분상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그룹이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통산할 수 있는 반면에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은 ⓐ그룹, 주식은 ⓑ그룹으로 각각 소득 구분이 달라 서로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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