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면서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 비거주자인가요??!
외국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된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는지, 직업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주된 자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거주자라면 어느 나라에 세금 내야 하나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게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내가 투자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첫째,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배당을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과세대상일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째, 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비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려할 것이고 중국에서도 과세하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먼저 과세했는데 중국에서 또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고자 조세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처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가 갖는지를 조세조약을 통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은 과세권이 있는 국가가 몇 %의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와 같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중 조세조약을 보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배당총액의 10%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인이 거주지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문제가 없고 중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는 한국인이 위 사례와 동일하게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한·미 조세조약에서 어느 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 및 부동산 투자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전 세계 국가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결정에 따른 세액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