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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ul 01. 2021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계좌별로 계산할까?

주식양도세 취득가액 계산시 선입선출법 적용 방법

삼성전자 주식을 A증권사 및 B증권사 각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중 A증권사 계좌에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① A증권사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했으므로 A증권사 계좌만으로 선입선출법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② A증권사 및 B증권사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합하여 선입선출법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예규에 따르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증권사 계좌에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A증권사 계좌만으로 선입선출법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된다.


▣ 서면5팀-604 (2006.10.31)

[제목]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요약]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은 대전제가 개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과 같이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의 주식종목에 대해 2개의 증권회사의 3개 계좌(A증권 A-①, A증권 A-②계좌, B증권 B-①계좌)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1안 : 3개 계좌별로 각각 별도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안 : A증권회사의 2개 계좌는 합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B증권회사는 별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3안 : 1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증권회사나 여러 개의 계좌에 관계없이 모두 합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4안 : 기타 세법상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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