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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커진 ISA로 주식 투자 해볼까

[신문기사읽기] 200727 한국경제

ISA는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2016년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후 가입의무기간에 비해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점차 소외되었다. 이번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ISA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는데 기재부는 ISA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현행 세법에 따른 ISA에 비해 세법개정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가입대상

- 현행 세법은 가입대상을 해당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계약기간

- 현행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 납입한도

- 개정 전후 변동없이 연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납입한도 이월

- 현행 세법에는 납입한도 이월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할 예정이다.


▣ 운용재산

- 현행 세법은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 소득계산방법

- 현행 세법은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국내주식형ETF, 국내주식형ETN 등 비과세분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소득에서 통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가입기한

- 현행 세법은 내년까지를 가입기한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기한은 폐지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는 ISA를 활용해 볼만하다.


세법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주식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3년 이전까지 확실히 ISA가 유리해 보인다. 만약 소액주주주식에 직접투자하여 손실난다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해당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 식의 활용이 불가능할텐데, ISA에 담는 경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과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한편, 2023년 이후에는 주식투자만 하는 소액주주라면 ISA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전면과세가 되더라도 어차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ISA계좌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일반적인 경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간에는 통산이 불가한 반면에 ISA 계좌에서는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끼리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ISA계좌 내에 주식과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을 함께 담는다면 ISA의 활용도를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기사는 금일자로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이다.


매력 커진 ISA로 주식 투자 해볼까


입력2020.07.26 17:20

수정2020.07.27 00:41

임근호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재테크 수단으로 ISA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SA는 2016년 초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렸다. 도입 초반에 끌었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긴 의무 가입 기간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평이 많았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ISA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ISA 계좌에 주식도 담을 수 있게 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일반형 기준)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이듬해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말까지였던 가입 기한도 폐지했다.


주식에만 투자한다면 ISA의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ISA를 활용하는 게 좋다. 정부는 이자·배당 소득은 지금까지대로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를 떼기로 했다.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은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해 종합 과세한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배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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