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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요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이와 함께 해외주식 세금 관련한 문의도 많은데요. 최근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주식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고, 잠재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잠재력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 오늘은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두고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따로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규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나스닥 등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기준으로 "애플" 종목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1284(2012.11.02)


[제목]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요약]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 재삼46014-2537(1997.10.24)


[제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 평가


[요약]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종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일단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 재산가액을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환산하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일단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재산-460(2012.12.26)


[제목]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액이므로 공제액 범위 내 증여한 이후 10년 내에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액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②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③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국내재산인지 해외재산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해외주식을 증여받더라도 위 표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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