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요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이와 함께 해외주식 세금 관련한 문의도 많은데요. 최근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주식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고, 잠재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잠재력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 오늘은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두고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따로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규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나스닥 등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기준으로 "애플" 종목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1284(2012.11.02)
[제목]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요약]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 재삼46014-2537(1997.10.24)
[제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 평가
[요약]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종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일단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 재산가액을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환산하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일단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재산-460(2012.12.26)
[제목]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10년간 공제액이므로 공제액 범위 내 증여한 이후 10년 내에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액
①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국내재산인지 해외재산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해외주식을 증여받더라도 위 표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