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요건2.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요건4.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요건5.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699075015
그렇다면 아들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취득한 주택(B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질의회신(부동산납세과-1423, 2023.07.03)에 따르면,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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