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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2. 202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는 주택 → 새로운 주택?

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요건2.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요건4.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요건5.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699075015



그렇다면 아들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취득한 주택(B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질의회신(부동산납세과-1423, 2023.07.03)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아들이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B주택은 새로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127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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