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vs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차이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데,
비거주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계산상 차이가 없다.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보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
그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계산 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장례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해당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소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모두 불가하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로 구성되는데,
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 + 기타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배우자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금융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요건 충족 시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 시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증여재산공제액: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000만원)
아래는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3-0-2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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