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요건2.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요건4.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요건5.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699075015
그럼 보유중이던 A주택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팔고, 다시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세대 전원이 A주택(신축)으로 이사하고 C주택을 3년 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B주택 양도세와 C주택 양도세 모두 비과세될까? 아님 C주택 양도세만 비과세될까? 아니면 B주택과 C주택 모두 양도세 과세될까?
국세청 질의회신(서면4팀-839, 2008.03.28)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 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C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 다른 예규(기획재정부재산-874, 2011.10.17)에서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B주택은 매도 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하지만, C주택은 매도 전 요건을 갖추어 미리 비과세를 준비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1688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