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Sep 30. 2023

순차적 주택 취득,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요건2.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3.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요건4.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요건5.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699075015


그럼 보유중이던 A주택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팔고, 다시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세대 전원이 A주택(신축)으로 이사하고 C주택을 3년 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B주택 양도세와 C주택 양도세 모두 비과세될까? 아님 C주택 양도세만 비과세될까? 아니면 B주택과 C주택 모두 양도세 과세될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질의회신(서면4팀-839, 2008.03.28)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 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C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 외에 다른 예규(기획재정부재산-874, 2011.10.17)에서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B주택은 매도 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하지만, C주택은 매도 전 요건을 갖추어 미리 비과세를 준비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16881381







작가의 이전글 재건축 신축주택에 거주 X, 장기보유공제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