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신축주택에 미거주 시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인정 기간
주택 매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점차 커진다.
그럼 A주택(종전주택)에 거주했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A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완공 후에는 거주하지 않고 매도(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건축 후 신축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는 종전주택부분과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장기보유공제도 달리 적용된다.
국세청 사전법령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0-386, 2020.11.23)에 따르면,
종전주택에서는 거주했으나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청산금납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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