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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30. 2023

재건축 신축주택에 거주 X, 장기보유공제는?

재건축 신축주택에 미거주 시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인정 기간

주택 매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점차 커진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그럼 A주택(종전주택)에 거주했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A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완공 후에는 거주하지 않고 매도(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건축 후 신축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는 종전주택부분과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장기보유공제도 달리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사전법령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0-386, 2020.11.23)에 따르면, 


종전주택에서는 거주했으나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청산금납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169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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