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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Sep 28. 2023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적용 시점은.. 결제일? 환전일?

해외주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시 환율 적용 시점 

최근 몇 년 사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해외주식 투자가 무척이나 늘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주식 투자보다 더 유리한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매매차익 과세대상을 요약해보면, 

국내주식은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국내주식 매매차익 양도세가 발생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된다. 

그치만 해외주식은 따질 것도 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로 과세된다.


그럼 매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매매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는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국내주식과 달리 환전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매매로 보는 시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환율은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까? 


해외주식 매매 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① 환전일 : 원화 → 달러


② 매수계약체결일 : 해외주식 매수주문 계약 체결일


③ 결제일(=결제출금일) : 증권사 계좌에서 출금 및 매수자금 결제되고, 해외주식이 계좌에 입고되는 날   


④ 매도계약체결일 : 해외주식 매도주문 계약 체결일


⑤ 결제일(=결제입금일) : 해외주식을 출고하고 매도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입금되는 날 


⑥ 환전일 : 달러 → 원화



여기서 취득가액 계산 시 매수계약체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매도가액 계산 시에는 매도계약체결일, 결제일, 환전일 중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세원-229, 2010.05.10)에 따르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 


즉, 매수이든 매도이든 모두 결제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분들과 상담하다보면 환전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결제일, 즉 매도대금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달러가 계좌에 입금된 후 그대로 두었다가 환율이 더 오른 후에 환전하면 환차익이 발생할텐데 그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으신다. 


매도대금 입금일로부터 환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환차익은 비과세된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에 환율이 가장 좋은 시기를 보아 환전하는 것도 비과세 수익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234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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