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전 주택 멸실 시 주택 양도로 보는지 여부
주택 매매 계약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주택 멸실 시 세법상 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 주택 멸실하여 매도하면,
매도인 측에서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 측에서는 대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치만 최근에 나온 예규로 인해 더 이상 절세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긴 어려울 듯 하다.
기재부 예규(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에 따르면,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이며, 이는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보았다.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을 조건으로 매도 시,
계약 당시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계약 이후 해당 주택은 멸실되고 잔금청산일에 나대지라면,
이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결국 2022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긴 어려워졌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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