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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3. 2023

주택 소수지분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소수지분 상속주택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될까?


최근 나온 기재부 질의회신(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을은 갑으로부터 A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취득했다. 이후 2017년 B주택을 취득하였다. 


어찌 보면 2주택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하고자 한다. 


A주택 매도 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기재부 의견에 따르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매도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에서 3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주택자 중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는 A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 B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만 중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법령]


제167조의3 제2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167조의10 제2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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