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상속주택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될까?
최근 나온 기재부 질의회신(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을은 갑으로부터 A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취득했다. 이후 2017년 B주택을 취득하였다.
어찌 보면 2주택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하고자 한다.
A주택 매도 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기재부 의견에 따르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매도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2주택자 중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는 A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 B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만 중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법령]
제167조의3 제2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167조의10 제2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